"수능 국어" 공부의 십계명 !

01

문학 개념, 문법, 고전 운문의 지식은 배워라.

02

모든 지식은 ‘배움' ⇒ '복습' ⇒ '체득' 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03

문제는 빨리 풀고, 피드백을 오래 하라.

04

피드백 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다. 지문에서 정보 해석이 안된 부분, 헷갈렸던 선택지, 틀린 문제 이다.

05

피드백 후에 본인의 지식이 부족해서 틀렸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반드시 그 지식을 찾아 습득해라.

06

틀린 문제는 정답이 나오는 올바른 논리를 분석하고, 자신이 틀린 이유를 파악하고, 그 후 주기적(1~2 주에 한번 정도)으로 본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문제의 올바른 논리와 함께 자신이 틀린 이유-그 것이 실력이든, 실수이든-를 인식하려 노력해라.

07

당해 EBS 문학 작품은 반드시 숙지해라.

08

파트별 마스터키를 익혀라.

09

시험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준비되어 가고 있음에 집중하라.

10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분석해라.

교재 안내

공지 사항

  • 27
  •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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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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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문 질답

  • 21
  • May

비독원 어드밴스드 124p

2026-05-21 이권* (60595)

3번 문제의 4번 선제에서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가 감액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해배상금이 감액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태까지 평가원의 글 흐름상 만약 손해배상금이 감액이 가능했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나온 위약벌 다음 문장에 바로 이어서 넣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손해배상금과 손해 배상 예정액은 서로 다른 단어로 그 전 기출에서도 비슷한 단어로 보이지만 뜻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어서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다른 단어로 적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혹시 다른 이유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나요?

  • 21
  • May

비독원 어드밴스드 136p

2026-05-21 이권* (60595)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근로소득이 90일 때 총소득이 130인 사람이 근로소득이 110이 돼서 총소득이 110으로 감소하면 한계세율은 200%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초과수익은 20이고 공공부조 급여액이 원래는 40이었는데 근로소득 증가 후 0이 되었으므로 잠재적 세금이 40이 돼서 한계세율은 200%가 되는 게 맞나요?

  • 20
  • May

매e네 현대운문 9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2026-05-20 김재* (60088)

2번 선지에서 나무가 버팀목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가 틀렸다고 하는데 수능특강 296p 2번에 4선지에서는 홀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얘랑 연관지어서 보면 도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 20
  • May

유추

2026-05-20 김민* (60636)

유추는 비유만 있으면 되나요? 직유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나요?

아니면 앞 성황을 통해 다른 상황에 적용해야 성립하나요?